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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4년 확대된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선 포스팅 2024년 바뀌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 1탄을 참고하시고 2024년 바뀌는 임신, 출산, 육아정책 2탄을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혜택이 늘어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바라보는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기존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 원 지급에서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그 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부모급여와 중복지급 가능하며 만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일 경우에는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지급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생후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0%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 적용되었는데 2024년 이후 적용대상을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45곳 확대 운영예정입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
출생일로 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자녀 3인 이상(다자녀) 가구, 대가족(5인이상 가구)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 한도)에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전기요금 할인도 함께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한국전력공사(123)로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리실에 전기료 경감 신청사항을 전달하셔야지 전기료 감면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6+6육아 휴직제
기존 3+3 육아휴직제로 아이가 돌 되기 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원( 엄마, 아빠 각각 최대 200~300만 원 지급)이 2024년부터는 아이 18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원(암마, 아빠 각각 최대 200~45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
기저귀 바우처 월8만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으로 지원하며, 한부모가정 양육비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63% 이하로 완하 되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예저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은 10% 추가 지원되며, 다둥이 출산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워킹맘/워킹대디가 만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돕는 제도로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6학년 이하) 기준이 확대되며, 기존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 정확한 시점은 정부 공식 발표예정입니다.
8.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지급
2024년 신설제도로 육아기 단축근로자가 동료 업무 대행자가 업무 분담을 받게 되면 월20만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방식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9. 시차 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입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원제도가 종료되었는데 2024년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10.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2024년 하반기에 시간제보육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1,000개에서 2,315개 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아는 만큼 받을수 있는 것이기에 바뀐 정책을 잘 이용하시고 혜택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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