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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2021년 7월에 출시한 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 보험 가입자의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시론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구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할인 구간으로 -5%할인이 됩니다. 이때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없어야 하며 대상 건수 비율을 추정한 결과 62.1%가 이에 해당하여 할인된다고 합니다. 2등급은 유지 구간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36.6%의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할증구간으로 전체의 1.3%이 해당되며 3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4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등급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3등급에 해당되시면 할증률이 100% 인상, 4등급은 200% 인상, 5등급은 300% 인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하여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봅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예시
case1
최초 계약시('23.8.1.)에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이었는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하였다면 3등급에 해당하여 100% 할증이 됩니다. 1년 갱신 시(24'. 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15,000원(100% 할증됨)이 됩니다.
이후 2년차에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년 후 갱신 시(25.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150원(최초계약 시에서 5% 할인)됩니다.
case2
최초 계약 시(23.8.1.)에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이었는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하였다면 3등급에 해당하여 100% 할증이 됩니다. 1년 갱신 시(24'. 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15,000원(100% 할증됨)이 됩니다.
이후 2년 차에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50만 원 수령하였다면 2등급으로 유지가 되어 2년후 갱신 시(25.8.1.)에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최초계약 시에서 유지)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말('23.12 말) 기준 가입자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오니 본인의 보험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 및 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과 할인 및 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어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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