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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실손보험)은 개개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병원비로 지불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비보험(실손보험)은 어느 보험사에서나 보장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사를 알아보시고 상담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병원에 지불한 자기 부담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게 되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는데요. 급여 부분은 매달 세금으로 내고 있는 국민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비급여는 국민보험료의 혜택이 빠져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은 급여 중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병원비 이상의 돈은 받지 못합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에는 급여 20%, 비급여 30%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의 80%, 비급여의 70%입니다. 이 자기 부담금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알아보시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로 급여 항목 20만 원 비급여 항목 8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을 병원에 지불했다고 가정한다면 실비보험(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 항목의 20만 원 x80%인 16만 원, 비급여 항목인 80만 원 x70%인 56만 원 총 72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8만 원이게 됩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은 갱신형만 가능하며, 모든 회사가 보장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회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실손보험)은 상해·질병급여/비급여 의료비와 3대 비급여의료비로 구성됩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의 상해·질병급여/비급여 의료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며, 3대 비급여의료비는 3백50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보통 실손보험은(60세 이전) 만원대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지불하고 계시다면 다른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실비(실손) 보험을 추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단독실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특약추가로 해서 가입을 했지만 현재는 단독실비가 가능해서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실비전환을 해서 4세대 실비보험(실손) 보험으로 변경은 가능하시지만 보장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을 생각하시어 상담 후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의 필요성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어 폭넓게 보장받게 됩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의료비의 대한 부담금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급여 부분의 상한제(200만 원)는 있지만, 비급여 부분의 상한제는 없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의 전환 시 주의하실 점
실비보험(실손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현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실손보험)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주의점을 염두해 주시고, 본인의 건강상태와 현재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상담 후에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입원 시 100% 보장하고 통원치료 시 자기 부담금 5천 원 발생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급여항목 중 입원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비급여 입원일 경우 입원비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자기 부담금 부분
예를 들면 간단히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누지 않고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온다면 1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시면 자기 부담금 없이 500만원을 다 보상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현재 나오는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 일 경우에는 20~30%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150만 원가량을 병원비로 내셔야 합니다.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세대~3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10~20%를 부담하고 연간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지 않고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온다면, 2~3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200만 원만 납부하시고 4800만 원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의 상한제(200만 원)는 있지만, 비급여 부분이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차등제 적용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개인별 할증제도를 운영합니다. 비급여로 지급한 보험료에 따라 할인 및 할증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지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100%,200%,300%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도 개인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알아보신 후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등)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2등으로 판정된 대상자들은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도수치료 부분
연간 치료 횟수 기존과 동일(50회)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실비보험) 일 경우 최소 10회 보장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10회 단위로 연간 50회 보상이 됩니다. 또한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내장(다초점랜츠 삽입술)
2015년 12월 이전 실비에 가입됐다면 수술비 검사비 다초점렌즈 삽입비용까지 보장해 주지만 그 이후 가입이 돼있다면 미용목적으로는 안되며, 보장내용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은 모두 갱신형입니다. 보통 1~2세대는 5년 갱신이고, 3~4세대는 1년 갱신입니다.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실손보험)에서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보장내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을 지속할지 변경할지는 현재 가입되 있는 실비보험(실손보험)을 꼭 확인하신 후, 새로운 실비보험(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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