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1.

    by. 김씨엄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 정책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자산 요건을 최대 20% 포인트 완화했습니다. 해당하는 분께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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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확대(2자녀로 확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확대가 포함된 국도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청약문은 이전보다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오르고 가구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생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었던 3자녀 이상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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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3자녀 이상가구의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청약 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발표일(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모집공고일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영구, 국민, 행복 가구원별 입주신청

    영구,국민,행복 가구원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
    1인가구 ~35m²
    2인가구 26~44m²
    3인가구 36~50m²
    4인가구 이상 45m²~

    가구원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 안에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엔 3인가구가 전용면적 45m² 초과 입주 희망 시 1~2인 가구 와도 경쟁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면 됩니다.

    이 밖에 공공임대 고가차량은 제한합니다.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 기중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합니다. 입주자가 소득 자산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1회 허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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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공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청년 및 신혼부부와 경쟁을 해야 히지만 신생아 유형 신설에 따라 경쟁률 하락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혜택도 커집니다. '디딤돌 대출'일 경우 주택가액 기준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1~3% p 낮은 1.6~3.3% 금리로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출산시 1명당 0.2% p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기준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뀝니다.

    2023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2023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이 유지되지만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일 경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융자, 분양, 임대 혜택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08월 30일 출산가구는 2025년 08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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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특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특화공공임대 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조건 대상 및 소득기준

    청년특화 공공임대조건의 대상은 만 19~39세 미혼기구로 소득 기준은 1인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 원), 2인 160% 이하(552만 원), 순자산 기준은 3 분위 평균(3억 6100만 원)입니다. 이점을 참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이시면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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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큰 부분으로 생각해기 때문에 다자녀 공공분양 특공확대(2자녀), 청년특화 공공임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00만 원(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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