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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지원강화의 취지로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x*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대상자분께서는 본인의 서비스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조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II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려면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1.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며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등에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계획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입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를 해야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이 됩니다(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은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등 사후관리가 진행되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국민취업제도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직접운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지역의 기관을 알아보신 후 참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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