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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우려하며 각종 저출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 중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육아휴직만큼이나 정말 절실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8세에서 만12세(초등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2023.08.28.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회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횟수는 상관없이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는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각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해보고 알아보신 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19.10.01. 개정법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방식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기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를 잊지 마시고 신청을 꼭 하셔서 급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고용센터방문과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접수는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는 8시간 1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시간 단위로 차감되는 형태가 일반적 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더 현실성있는 정책들이 나와 아이를 키울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신 부모님께서는 국민취업제도(최대300만원까지 현금성 지급)를 활용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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