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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인 엄마 아빠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단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을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이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 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본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3+3부모 육아 휴직제는 를 이용 시 육아휴직수당을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시차를 두고 육아휴직 사용 시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안 되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직장에서 80%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소급하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 분들께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 육아휴직 수당은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의 급여가 지급 가능하며, 부모 합산 월 600만 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육아 휴직수당을 첫 3개월은 통생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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