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by. 김씨엄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점점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금액 알아보기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후3개월부터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제와 생후3개월이상부터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11,080원으로 기본1회 3시간이상 이용할수 있으며 추가는 30분 단위로 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80~200시간이 지원됩니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하원 동행등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간당 11,080원(평일)또는 16,620(심야, 휴일)으로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30분단위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960시간이 지원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도 있습니다. 시간 당 14,400원(평일)또는 21,600월(심야,휴일)이며 기본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시간은 기본형과 동일하게 연 960시간이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금액 알아보기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금액 알아보기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 금액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중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당 13,290원으로 기본 1회 2시간이상 신청가능하며 추가로 30분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는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 모든아동들이 대상이지만, 부모의 추업등으로 양육공백 가정을 우선순의로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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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공백 가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취업 한무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휴직 전업양육 자기 비장애인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이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다문화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기타 가정(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기입원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을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일반가정)
    유형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75%이하 9,418원(85%) 1,662원(15%)
    나형 120%이하 6,648원(60%) 4,432원(40%)
    다형 150%이하 1,662원(15%) 9,418원(85%)
    라형 150%초과 - 11,080원(100%)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지원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 B A B
    가형 75%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정부 지원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대상자로 가형 나형 다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아래 링크(복지로)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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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지원가능판정이 나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래 링크(아이 돌봄 서비스)에 가입해 서비스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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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과 관련하여 많은 돌봄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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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