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by. 김씨엄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재정적인 이유로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행복프로 젝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육아조력자(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과 틈새보육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중에서 5개의 구에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2024년도에는 서울시 모든 구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육아조력자(조부모)돌봄수당 30만원, 틈새보육아이돌봄(등하원, 영아전담, 아픈아이돌봄 병원동행)

    육아조력자(조부모) 돌봄비지원

    육아조력자(조부모) 돌봄비 지원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에게 월 30만 원씩 돌봄 비용 및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지원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 1명이 손자녀 혹은 조카의 돌봄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시에서 지정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되므로 알아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조력자(조부모) 돌봄비는 조부모 등에게  맞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일 경우는 6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민간아이 돌봄 이를 고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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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보육시간은 아이 1명은 월 40시간 이상, 아이 2명은 월 60시간 이상, 아이 3명은 월 8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특이사항은 어린이집을 아이가 다니고 있다면 기본보육시간인 09~16시는 돌보는 시간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특이사항이 생겨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조부모님이 손주 돌봄을 했더라도 기본보육시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서울에 가주해야 하며,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가정(맞벌이가정, 한보모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을 잘 알아보시어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전월 15일 이내 미리 아래 링크(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되면 돌봄 후 다음 달(익월) 20일에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수당을 받을 통장사본(수급자 통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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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서류여아 하며 아래링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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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수당을 받을 통장(수급자)의 명의가 타시도 거주자라면 수급자를 아동의 부모(돌봄 수당 통장)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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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원, 영아전담 돌보미

    등하원 전담 아이 돌봄은 등원준비 및 등하원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침먹이고 준비물 챙기고 옷 입히고 이런 것부터 등하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23년 이용지역은 강동구, 강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이지만 2024년도부터는 서울지역 전 지역 확대 예정이라 합니다. 시간은 등원시간 오전 07시~10시(3시간), 하원시간 오후 16시~20시(4시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영아전담 돌봄 서비스는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한 돌보미지원서비스입니다. 시간제(기본형, 종합형)와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 병원동행정책

    갑작스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는 병상 돌봄 서비스와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상 돌봄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보호하에 아픈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아픈 아동과 병원 가지 동행 후 보호자에게 인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전염성 질병 감연인 아동이거나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으로 병원방문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만 가능하며 2023년 현재는 강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4년에는 서울 전 지역 확대예정이라 합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링크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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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서울시 임산부혜택으로 산후조리비지원과 임산부 교통비지원에 관해 알아보시어 신청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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