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김씨엄마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에 맞춰 공무원의 복지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 월급은 적지만 사기업만큼 혹은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임신, 출산, 육아, 가족에 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 혜택!!임신,출산,육아,가족 복지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배우자(아빠)의 경우에는 안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부서장(관리자)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할 수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등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휴가인 모성보호시간을 연가로 대체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하려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가 5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일찍 퇴근할 때 2시간, 근무시간 도중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없고 시간 외 근무는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임신 중인 기간 언제든지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제한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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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공무원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를 최초 신청할 때는 임신확인서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3일을 연속으로 사용했을 시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신검진휴가는 출산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 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각지자체마다 특별휴가 항목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휴가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모성보호휴가가 나오는지 알아보신 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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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특별휴가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한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미만은 일단위로 계산됩니다. 시간 외 근무는 하지 못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성 여성 모든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 3년 휴직이 가능하며 총 6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자녀 한 명에 대해 남자, 여자 공무원 모두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혹은 출산 기간에 미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과 학년조항이 또는 이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생일 때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입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하당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 월봉금액전부(상한액 250만 원)를 받습니다. 아 방법으로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지급하고 그 나머지 1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경력기간 산정 부분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속승진 최저연수에 반영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1년 인정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을 전체 인정해 줍니다.

    육아휴직의 호봉 인정기간은 경력기관과 다르게 첫째, 둘째는 1년만 인정이 되고 셋째이상은 전체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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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중 2일은 유급이며 8일은 무급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복지포인트)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는 기본포인트에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출산축하포인트, 장제비지원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각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조례기준이 달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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