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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정책들 중에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를 만들어 아기를 낳는 부부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출생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차제마다 출산지원금의 금액은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받기 위한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출산지원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금액과 해당지역 거주필수기간이 각 시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은 보통 해당 연도 출생아로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해당 지역에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시군구마다 거주 요구 기간이 다릅니다),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시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출산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의 경우, 총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출생아동
2023년 출산지원금은 1회차는 신청일(300만 원), 2회 차 만 1세(100만 원), 3회 차 만 2세(200만 원), 4회 차 만 3세(200만 원), 5회 차 만 4세로(200만 원) 5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충청북도에 두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2024년 출산지원금은 6회로 나눠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은 각 아동의 만1세 생일부터 만 6세 생일에 생일마다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은 1회(100만 원), 2회(200만 원),3회(200만 원),4회(200만 원),5회(200만 원), 6회(100만 원)로 지급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과 달리 2024년 출산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니라 만 1세 생일에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이사랑홈페이지 출산탭에 출산지원금에 들어가면 각 시군구의 출산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edu.kiha21.or.kr)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각 시군구 마다 다른 출산지원금과 달리 부모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꾸면서 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이 있는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3년에는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돼서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방문접수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느 곳이든 신청하 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온라인접수는 복지로(www.bokjiro.go.rk),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하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지급되고,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소급 적용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보육 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는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24년 만0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50만 원가량입니다. 2024년 만 0세 일 경우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중 어린이집으로 50만 원이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을 부모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저출산 정책중에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가 현금성 지원이라 한다면, 또 많이 이용하시는 제도 중의 하나인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중 급여에 관한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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