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0.

    by. 김씨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다양한 법적 혜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법령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여,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육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 지원 혜택이 있는 법령 모음 1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육 지원 혜택 중 하나로,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중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 만 0세: 월 514,000원 (야간 보육 시 동일, 24시간 보육 시 771,500원)
    • 만 1세: 월 452,000원 (야간 보육 시 동일, 24시간 보육 시 678,500원)
    • 만 2세: 월 375,000원 (야간 보육 시 동일, 24시간 보육 시 562,000원)
    • 만 3세 ~ 5세: 월 280,000원 (야간 보육 시 동일, 24시간 보육 시 420,000원)

    보육료 지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체험비나 특별활동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방문 결제, ARS결제,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있습니다.

    1. 방문 결제: 아이사랑 카드를 지참하고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
    2. 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입력 후 결제
    3. 인터넷/모바일 결제: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나 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

    보육료 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당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양육 지원 혜택 중 하나로, 유아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유아학비지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공립, 사립, 법인 유치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유아학비지원 금액은 만 3세 ~ 만 5세로 월 280,000원으로 매월 지급되며,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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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신분증, 유아교육기관 등록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거나 주부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단,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외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만 0세: 월 200,000원
    • 만 1세: 월 150,000원
    • 만 2세: 월 150,000원
    • 만 3세 ~ 5세: 월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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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신분증, 가정양육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거나 주부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단,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외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5항>

    • 만 0세: 월 200,000원
    • 만 1세: 월 150,000원
    • 만 2세: 월 150,000원
    • 만 3세 ~ 5세: 월 100,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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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은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혜택들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한다면,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의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아 지원 혜택이 있는 법령 모음 1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육아 혜택 관련 법령 2탄도 포스팅했으니 그 점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